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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의 설계자 선정ㆍ계약 시, 준용되는 법 조항은? 2023-04-11 09:36:13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 : 196   추천: 48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설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설계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의 구성ㆍ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는 설계자의 선정을 추진위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추진위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설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도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어느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해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않아 포괄적ㆍ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면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전통시장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정비사업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면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은 시장정비사업에 준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은 그 실질에 있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과 동일하므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위 또한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위와 동일하다"며 "이 사안과 같이 추진위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설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전통시장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도 준용된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추진위는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거쳐야 할 뿐 그 외의 계약에 있어서는 경쟁입찰 방식에 따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은 도시정비사업의 용역계약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7호로 도시정비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항이 시장정비사업에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추진위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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