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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벌떼입찰’에 뿔난 국토부, 적발 건설사 시장 퇴출 ‘초읽기’ 2023-04-13 09:02:02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 : 239   추천: 39


 

정부가 건설사들의 `벌떼입찰` 행위에 칼을 뽑아든 모양새다. 그간 건설업계 내 공공연히 있었던 편법을 뿌리 뽑고 사실상 위법 행위를 감행한 건설사들을 시장에서 내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미 정부는 출범한 지난해부터 벌떼입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연이어 보낸 데 이어 유관 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시작, 벌떼입찰을 감행한 다수의 업체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진행한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벌떼입찰 적발 건설사들에 대한 응징을 한 목소리로 환영하며, 이번을 계기로 그간 업계 내 만연했던 불공정한 행위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에 본보는 벌떼입찰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부작용과 함께 해당 방식을 대하는 정부의 모습과 업계의 반응을 살펴봤다.

국토부-지자체-LH, 지난해 10월 합동 현장점검단 꾸려
최근 `벌떼입찰` 13개 건설사 추가 적발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의 `벌떼입찰`을 한 업체 13곳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입찰에 중견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비롯해 계열사들을 무더기로 참여시켜 낙찰받을 확률을 높이는 편법으로 상대적으로 대형 건설사에 비해 자금력이나 브랜드 파워에서 밀리는 중견 건설사들이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행위다.

사실 과거부터 이런 벌떼입찰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은 수차례 지적됐었다. 이에 정부 역시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깨부수는 행위인 만큼 계열사 간 공공택지 전매를 막기도 하고, 입찰을 참가하는 방식의 강화와 청약시스템 교체 등 벌떼입찰을 막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벌떼입찰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자 현 정부에서 본격적인 조사와 함께 벌떼입찰 행위 소탕 작전을 펼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지난해 9월 국토부는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을 시행한 후 정부는 곧바로 10개 건설사를 수사 의뢰한 것에 이어,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자치단체, LH 등과 합동 현장점검단을 꾸려 건설사들의 위법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점검단은 2차 합동 현장점검에서도 71개 업체 중 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한 19개 업체에 대해 지난달(3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6개 사를 제외한 13개 사를 경찰에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2차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정부가 이미 지난해 서류점검 및 대책 발표를 했음에도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로 운영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법인 13개 사, 관련 모기업은 6개 사가 경찰 수사 의뢰 대상이다.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로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이다.

정부,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택지에 대해 제재 및 환수 검토
전문가 "적발된 건설사 반성이 먼저… 정부, 불공정 행위 계속 근절해야"

국토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행위로 낙찰받은 토지를 직접 환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 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에서의 청약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다.

현재 `벌떼입찰`에 대한 정부의 처분은 단호하다. 건설업체들의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업체 간의 정당한 경쟁을 방해하는 만큼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심산이다.

원희룡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 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서 그는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벌떼행위가 적발된 중견 건설사들은 국토부의 `토지 환수` 방안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벌떼입찰이 애초에 편법 행위에 속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야지 이미 낙찰받은 토지를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이미 입찰 자격을 강화했고 분양시장 자체가 침체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외면한 지방 택지에 주택을 공급한 중견 건설사들의 사정을 헤아려줘야 한다는 볼멘 목소리로 나온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적발된 건설사들이 벌떼입찰 행위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지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벌떼입찰에 나선 건설사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이번 사례가 본보기로 작용해 앞으로 건설업계에서도 자성할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때부터 공정을 강조한 만큼 이번 벌떼입찰 건설사들에 대한 엄벌 의지는 그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다"며 "벌떼입찰 행위 말고도 벌어지고 있는 업계 부조리를 정부가 강하게 대응해야 청약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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