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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몰림 현상’부터 ‘통장 해지’까지… 청약통장의 엇갈린 행보 2023-05-19 09:39:41
작성인
 정윤섭 기자
조회 : 222   추천: 43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수였던 청약통장의 엇갈린 행보를 두고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잇따른 `해지 러시`… 계륵된 청약통장
주택경기 침체 속 당첨 기대 ↓

올해 초 정부는 대출ㆍ세제ㆍ청약의 규제를 완화하며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유지하고 이 네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무순위 청약의 자격 요건 완화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기 ▲현재 분양가 12억 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 등 많은 부분의 규제가 완화되며 청약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2022년 7월부터 10개월 동안 103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며 규제 완화의 효과가 아직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한파가 이어짐에도 청약이 몰리는 지역이 생기는 상반된 현상 역시 일어나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600만3702명으로 집계됐다. 3월 말 2605만7127명과 비교해 5만3425명이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가입자 1456만4305명, 지방은 1143만9397명 등으로 파악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2022년 6월에 2703만1911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후 7월 2701만9253명으로 감소세의 시작을 알렸다. 그로부터 10개월의 기간 동안 알려진 청약통장 해지자 수는 102만8209명이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원자잿값 상승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반면 부동산시장은 침체되며 기존 주택의 시세가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로 인해 분양가와 시세 간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에서 `계륵`으로 전락해버린 셈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 여러 방면의 경제 침체 속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과 청약 당첨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이다. 청약통장은 공공과 민간 분야 분양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으로 ▲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예치금 등이 청약 가점에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서도 공공 분야는 가입 기간ㆍ납입 횟수가 중요하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오랜 기간 유지하면서 그만큼 점수가 쌓이고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할 정도로 갈수록 늘어가는 생활비ㆍ대출 이자 등 나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해지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시장이 회복되고 청약통장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가입자 이탈은 지속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지는 해지에도 청약통장 몰림 현상?
인기 많은 아파트는 여전…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 경쟁력 높아"

청약을 해지하는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것과 대조되는 `청약 몰림 현상`도 꾸준히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분기 전국에서 분양한 단지들을 분석한 결과, 분양가 상한제 단지가 상위 5위권을 차지했다.

지난 16일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분양 단지들의 평균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상위 5개 단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1분기에 전국에서 접수된 청약통장은 7만8441개로 이 중 5만7453건이 상위 5개 단지에 집중됐을 정도다. 이는 구체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자이디그니티(1위)` ▲경기 평택시 `고덕자이센트로(2위)` ▲경남 창원시 `롯데캐슬포레스트 1단지(3위)`ㆍ`롯데캐슬포레스트 2단지(4위)` ▲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린(5위)` 등이었다.

또 `착한 분양가`ㆍ`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입소문에도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최근 은평구 새절역 인근에 있는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 또한 1순위 청약에 9550명, `준강남`이라고 불리는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4개 단지(`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ㆍ`과천푸르지오라비엔오`ㆍ`과천르센토데시앙`ㆍ`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의 6가구는 무순위 청약 대상에 1만4175명이 몰리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충북 청주시의 `신영지웰푸르지오테크노폴리스센트럴` 아파트는 3만4886명에 달하는 청약자가 신청했다. 분양 관계자들은 양호한 입지 여건ㆍ분양가 경쟁력ㆍ주택형 아파트 단지를 인기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지역별로 수요 몰림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원재료와 인건비가 급증하며 분양가 상승 폭이 큰 가운데 가격 경쟁력 있는 단지 또는 부정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을 예비 청약자에게 공급하는 `무순위 청약`으로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실수요자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른바 `옥석 가리기`란 지적도 나온다. 이달 청약에 나선 전국 15개 단지 중 6개 단지에서 미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부산광역시(1곳)와 인천광역시(1곳)를 포함해 경기 2곳, 전북 1곳, 충남 1곳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거 청약통장 해지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가입한 기간이 길다면 신중하게 결정하고 생각해볼 것을 권유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금융업계 전문가는 "청약 해지에 관한 질문이 늘고 있는데 보통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다시 생각해볼 것을 권유하며 해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무주택이나 1주택자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며 "최소 600만 원에서 가입 기간 2년 이상, 납입 횟수 24회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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