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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부적격 사례 100건 적발 2023-07-28 10:03:56
작성인
 조명의 기자
조회 : 189   추천: 48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미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총회 대행을 수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지자체와 함께 관련 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15건에 대해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이달 27일 밝혔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5구역(재개발) 외에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재개발)ㆍ금정구 서금사A구역(재개발),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지구(재개발), 울산광역시 중구B-04구역(재개발)ㆍ남구B-14구역(재개발), 충북 청주시 사모2구역(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8개 조합 점검 결과 총 110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5건은 수사의뢰,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조치, 73건은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체결한 사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 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 ▲조합이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항 등이다.

아울러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련 법령과 다르게 조합 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올해부터 상ㆍ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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