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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고가 거래 후 계약 해지… ‘집값 띄우기’ 541건 적발 2023-08-11 09:38:07
작성인
 조명의 기자
조회 : 244   추천: 26


 

집값을 시세보다 높게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일명 `집값 띄우기`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위법으로 의심되는 이상거래 1086건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했으며, 그 결과 자전거래ㆍ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모두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164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자체에, 14건은 공인중개사 관련 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429건은 소득세 탈루 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각각 통보했다.

해당 기간 동안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ㆍ직원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특히 집값을 띄우기 위한 시세 교란 행위는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도 함께 분석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사례 317건을 적발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 중 10건은 허위로 거래신고를 한 경우였다. 264건은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고 43건은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았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을 통해 집값을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다수 개선했다.

지난 4월에는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 신고하거나 거래취소 신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의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 범위를 집값 담합 등 7개 행위에서 허위신고와 불법 중개 등 50개까지 확대했다. 7월 25일부터는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때 등기완료 여부와 등기일을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 중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거래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해,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 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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