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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부동산 투기 관리 강화… 국내 미거주시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2023-08-23 08:44:52
작성인
 조명의 기자
조회 : 215   추천: 21


 

정부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위탁관리인 지정이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22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장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ㆍ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변경신고서, 신고필증 서식에는 위탁관리인란이 추가되고 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 변경 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ㆍ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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