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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서울시, 아파트ㆍ다세대 주택 불법 숙박행위 집중 수사 2023-09-27 10:24:18
작성인
 조명의 기자
조회 : 179   추천: 37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ㆍ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불법 숙박행위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집중 수사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입건 건수는 지난해에는 5건이었으나, 올해에는 지금까지 10건으로 100% 증가했다.

이러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해 숙박업소가 아닌 곳에 관광객들이 드나들며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 소음 문제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 등의 쓰레기 관련 문제로 주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 수사 대상은 관광객들이 발생시키는 소음ㆍ쓰레기 등으로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과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의(해당 동)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다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등록해야만 한다. 이때에도 사업자가 항시 거주하면서 사업자 거주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230㎡ 미만 주택의 빈방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민사단은 최근 공동주택 등을 이용해 숙박업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들도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민사단은 공동주택 내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하는 정황 발견 시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제보된 내용은 심사를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중주택 내에서의 무신고ㆍ무등록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ㆍ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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