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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혼부부 대상 주택 구입ㆍ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된다! 2023-10-10 08:54:11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 : 155   추천: 40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저출산 정책 방향 후속 조치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저출산 정책 방향`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 요건을 기존 대비 각각 1500만 원 상향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입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요건 상한은 기존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소폭이지만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는 소식이다. 구입 자금 대출의 최대 금리는 기존 3.55%에서 오는 6일부터는 3.3%로, 전세자금 대출의 최대 금리는 2.9%에서 2.7%로 내려갈 예정이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거 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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