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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이달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시행 2023-10-10 09:18:00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 : 139   추천: 37

오는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공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를 시행,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통해 작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돼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한편,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지난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는 조합비 세액공제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그 상급 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취지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소속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온ㆍ오프라인 회계공시 교육, 전문가의 맞춤형 회계 컨설팅, 공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노동조합이 회계공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크게 높일 거라 확신한다"며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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