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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해소방안 박차 2023-12-12 15:23:15
작성인
 정윤섭 기자
조회 : 121   추천: 11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주택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1일 국토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할 경우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향후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불허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 및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 승인 ▲시공 중간 단계에도 층간소음 측정해 품질관리 강화 ▲현재 검사 세대수 2%→5% 확대를 통한 신뢰도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 허용 ▲손해배상 시 검사 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 및 장래매수인 등 피해 예방 ▲기존 주택은 현재 진행 중인 `바닥 방음 보강 지원(방음 매트, 바닥 방음 보강공사)` 강화 등도 포함됐다.

또한, 현재 융자사업을 재정 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해 융자사업도 지원 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LH 공공주택의 경우,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25%)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대비 4개 강화(49dB→37dB 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2024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해 앞으로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에 의지에 따라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현재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 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 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비용 증가 및 공기 지연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닌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미 기준을 준수하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향후 건설사가 품질 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는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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