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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시행되는 ‘도시정비법ㆍ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 모아보기 2023-12-15 10:01:19
작성인
 정윤섭 기자
조회 : 150   추천: 35


 

올해 7월 18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개정안이 공포된 데 이어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세부적인 안건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가운데 2024년 시행되는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한 데 모았다.

해당 개정안은 그동안 대표발의 된 7개 개정안을 통합한 법안으로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9일 시행(지정개발자 관련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외 그해 6월 시행ㆍ개정령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포함)을 앞두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활성화 및 조합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정비법ㆍ동법 시행령 개정안 `관심`… 새해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절차 개선

- 공공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ㆍ공공재개발사업에 따른 공급 주택의 분양 근거 마련

기존 공공재개발은 주택 전체 세대수나 전체 연면적 50% 이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면 30~40% 이하, 그 외 지역은 20%~30% 이하로 공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인수자가 공급받아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기준 마련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기준이 마련됐다.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2 이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서 서식에 구역 범위와 건축물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용적률 완화 대상 구체화

주거지역으로 한정돼 있던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대상을 `준공업지역`으로 넓혔다. 이어 법적상한용적률 120% 완화하거나, 용도지역 변경 후 적용 가능했던 `역세권`은 철도ㆍ도시철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설정했다.(3개 이상 대중교통이 인접하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도 용적률 상향 가능)

- LH, 신탁업자 정비구역 지정 요청 동의 비율 및 제안서 내용 추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비율은 2/3 이상으로 설정하고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에는 ▲사업비 분담 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사업 종류ㆍ시행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 ▲신탁 계약 관련 내용 등을 포함했다.

- 「신탁 방식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 마련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ㆍ신탁업자간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하여 그 사용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업 절차 간소화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건축ㆍ경관ㆍ교육ㆍ교통ㆍ환경 등의 심의를 통합해 검토 및 심의하도록 했다. 여기에 용적률 완화 등으로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심의, 조합 설립총회를 각각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금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쪼개진 상가 지분을 구입한 경우, 입주권이 아닌 현금 청산(기존 집의 감정평가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상가 분할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1평(3.3㎡)도 채 안 되는 지분만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일명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이달 중 본회의를 거쳐 2024년 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합 임원(집행부) 자격 강화 및 조합 운영 개선

-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 및 결격 사유 강화

조합 임원이 되기 위해 `정비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자로 1년 이상 거주`이거나 `정비구역 내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해야 하는 현행법에 더해 `정비구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자는 지분을 소유한 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추진위 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 통합심의위원회 기준 마련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ㆍ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100명으로 구성돼야 하며 이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임명ㆍ위촉하게 된다.

- 시공자 선정 과정 비리 방지(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으로 정했던 `시공자 합동설명회`를 법령에 명시했는데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열도록 법제화했다. 건설사가 합동설명회를 열지 않고 조합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이미 선정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합동설명회 개최 방법이나 시기는 추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은 추진위원이나 조합 임원 선임, 협력 업체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 총회 소집 위한 조합원ㆍ대의원 본인 확인 방법

내년부터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및 대의원은 요구서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지장 날인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단 해외 장기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는 인감도장을 찍은 요구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방식으로 대체 가능). 이와 더불어 총회 출석 비율이 20% 이상인 사항에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도 추가됐다.

- 조합 청산 절차 투명성 높이기 및 신속 추진

조합 해산 및 정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조합 정관에는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만약 조합이 해산을 의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명시규정을 넣었다.

- 「청산연금 방지법」 (2024년 6월께 시행 예정)

현행법상 아파트 입주 후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ㆍ청산 법인이 남은 업무를 정리해야 한다. 청산인은 주로 조합장이 맡는데 청산인이 절차를 지연시켜 임금 및 상여금을 받거나 세금ㆍ채권 추심ㆍ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 횡령을 막으려는 조치이다. 그간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할 수 없던 법을 개정해 현장 조사 및 위법 사항 시정 요구, 수사 기간 고발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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