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354
IT.과학
343
사회
646
경제
2,328
세계
322
생활.문화
273
연예가소식
627
전문가칼럼
295
HOT뉴스
2,203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경제   상세보기  
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내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합산 2023-12-19 09:56:21
작성인
 조명의 기자
조회 : 119   추천: 14


 

내년 3월부터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간 통장 보유기간이 합산되고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해져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게 유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지난 7월 4일)`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낼 때 지금까지는 신청자만의 통장가입기간이 산정됐으나 2024년 3월부터는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가 합산된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고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이다. 예를 들어 신청자 본인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6개월(2점)인 경우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가 인정돼 1점을 더해 총 8점이 된다.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해진다.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에는 선 접수분이 유효하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기존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한편,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그해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저축 제도 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