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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8곳 재지정 2024-01-23 09:06:12
작성인
 조명의 기자
조회 : 109   추천: 16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 예정지 1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1곳은 변경 지정했다.

시는 지난 18일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을 공고했다. 허가구역 재지정ㆍ조정 지역은 총 19개소로 전체 면적은 0.94㎢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개소 13만712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대상 구역은 ▲종로구 신문로1가 158 일대 ▲동대문구 ①신설동 92-5 일대 ②용두동 14-1 일대 ▲강북구 미아동 61-79 일대 ▲영등포구 ①양평동2가 33-20 일대 ②양평동2가 29-6 일대 ▲동작구 흑석동 99-3 일대 ▲관악구 봉천동 922-1 일대 등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2025년 1월 25일까지다.

신통기획 재건축ㆍ재개발 예정지 10곳 75만1730㎡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중구 ①장충동2가 112 일대 ②신당동 236-100 일대 ▲마포구 대흥동 22-147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1499 일대 ▲강북구 미아동 8-373 일대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 ▲구로구 궁동 213-2 외 2필지 ▲송파구 ①송파동 151 일대 ②신천동 7 일대 ▲강동구 명일동 56 일대로 2025년 1월 28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해진다.

신통기획 재개발 예정지 중랑구 면목동 172-1 일대는 면적을 기존 4만7915㎡에서 4만7798㎡로 변경해 2025년 1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곳 6㎡를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등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위반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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