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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가구 대상 ‘어르신 안심주택’ 도입 2024-01-30 13:07:24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 : 111   추천: 9

오는 2월부터 대상지 모집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빠르게 추진한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ㆍ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ㆍ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시는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되던 실버타운ㆍ요양시설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감 등을 겪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ㆍ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할 예정이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임대주택 수준(주변 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ㆍ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의료센터`와 함께 `생활체육센터`, `영양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 세대수 기준으로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 아울러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서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ㆍ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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