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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년 이상 장기 보유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 60세 이상 납부 유예 등 부과 기준 ‘완화’ 2024-02-05 13:33:20
작성인
 정윤섭 기자
조회 : 102   추천: 2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향후 재건축 아파트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 감면되고 고령자의 납부 유예 규정 신설 등으로 부과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재초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1가구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 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 인정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첫 번째로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부여되는 부담금 감면`으로 재건축 단지를 6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감면받는다. ▲보유 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ㆍ10~40% ▲10년 이상 15년 미만ㆍ50% ▲15년 이상 20년 미만ㆍ60% 등으로 감면되며 20년 이상인 경우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덜어준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가구의 정의를 `조합원과 배우자`ㆍ`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직계손ㆍ비속`으로 설정했다. 다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동거봉양`를 고려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가구원으로 보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상속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대체주택), 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시행령에서 세부 요건을 정했다. ▲상속ㆍ혼인 주택은 보유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에 1가구 주택까지 인정한다.

신혼ㆍ혼인 주택은 취득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 하고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주택(서울 강남ㆍ서초ㆍ용산ㆍ송파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이 보유한 주택은 제외)으로서 1가구까지만 인정한다.

두 번째 60세 이상 고령자이자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간 1개월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유예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허가 여부를 전달받는다.

주의사항은 납부유예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와 1가구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 부담금 전액을 걷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되고,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가산이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매년 결정 및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부속 토지를 공공에 기여하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도록 개선함으로써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 인정 범위가 현실화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 하는 해당 부속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하도록 했고 신탁 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 감면 및 납부 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ㆍ10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 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돼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초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은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3월) 27일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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