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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 19~34세, 기후동행카드 5만 원대로 할인… 오는 26일 첫 적용 2024-02-22 15:36:56
작성인
 조명의 기자
조회 : 74   추천: 13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이라면 이달 26일부터 월 5만 원 대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 맞춤형 할인혜택을 새롭게 적용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1989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생)로,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주지 관계없이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원대에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뿐 아니라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어 지난 1월 27일 출시 직후 현재까지 약 43만 장이 판매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20대~30대가 구매자의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 청년층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기본 가격대인 6만2000원, 6만5000원에서 약 12%가 더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8000원 2개 권종으로 적용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청년 할인 혜택은 사후 환급방식으로 적용된다. 오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 권종을 이용하고, 오는 7월 별도 환급신청을 거쳐 그간 할인금액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한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 환급이 적용된다. 따라서 실물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티머니 누리집에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기존 6만 원대 권종을 이용하고, 오는 7월부터 모바일ㆍ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누리집에서 할인액(월 7000원 기준, 5개월 간 최대 3만5000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연령 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신청이 완료된다.

환급은 월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대해서만 환급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6월 30일 충전했다면, 7월 29일까지 사용을 마친 건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다.

오는 7월 본사업부터는 5만 원대 할인 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한 청년 권종이 배포된다. 모바일ㆍ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누리집에서 연령 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시 청년 권종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실물카드의 경우, 7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청년 권종이 별도 출시ㆍ판매될 예정이다.

1인 1카드 원칙에 위배되는 부정 사용을 방지를 위해 할인 대상자 본인이 등록한 모바일ㆍ실물카드 중 하나의 카드에만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에 강화된 혜택까지 더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을 시작으로 미래 세대인 2030 청년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동기 부여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개선과 혜택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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