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359
IT.과학
345
사회
647
경제
2,339
세계
322
생활.문화
273
연예가소식
627
전문가칼럼
300
HOT뉴스
2,213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경제   상세보기  
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최대 3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2024-03-06 14:39:35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 : 104   추천: 13

연령 제한 폐지ㆍ소득 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하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관할관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ㆍ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 원)이 가능하다. 작년 사업과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으면 납부한 보증료의 100%를 환급(최대 30만 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