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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4-03-11 11:23:06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 : 88   추천: 15

전기차ㆍSUV 이용 가능하도록 기계식주차장 입고 가능 차량 제원 기준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ㆍ군ㆍ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 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기계식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다.

먼저,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ㆍ군ㆍ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돼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행은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인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누구나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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