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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노후저층주택 대상 ‘휴먼타운 2.0’ 본격 시행 2024-03-19 09:27:39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 : 70   추천: 11

재개발 어려운 주택 개별건축 지원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저층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

서울시가 노후저층주거지이지만 고도지구ㆍ경관지구ㆍ제1종일반주거지역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표적 서민주택인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다.

최소 1500㎡ 이상의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과는 달리 `휴먼타운 2.0`은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 일대 ▲구로구 구로동 85-29 일대 ▲중랑구 망우동 422-1 일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하고,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이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용적률ㆍ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건축 관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사비 대출,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안정적인 신축 사업 추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약정 ▲안전순찰ㆍ간단집수리ㆍ택배보관ㆍ중고거래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 설치ㆍ운영 ▴도로ㆍ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등 6개의 실행 전략이 담겼다.

우선,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 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 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ㆍ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으며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ㆍ개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를 매칭시켜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으로는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가구당 7000만 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리모델링 시 최대 6000만 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SH나 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ㆍ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ㆍ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가구ㆍ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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