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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조합-시공자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촉구 2024-03-25 09:50:23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 : 74   추천: 15

이성배 시의원 “계약서상 다른 과도한 증액과 빈번한 공기연장은 대기업 갑질”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ㆍ송파4)은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증액 분쟁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근래 서울시 주요 도시정비사업장에서는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여러 사업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9일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공사 중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안)` 개선안을 배포하며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 밝혔다.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지적하고, 매 회기마다 서울시에 도시정비사업 지연 및 급등한 분담금으로 인해 재정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생길 수 있음을 언급해왔던 이 의원은 이같은 소식에 반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10위권 내의 건설사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근거 없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공기 연장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시공자는 계약서상으로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상승비율이 적은 지수를 적용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액은 상승률이 5.9%인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닌 상승률이 한참 높은 건설공사지수(21.7%)를 적용해 총 공사비의 무려 20%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도시정비시장에서 대기업의 횡포를 강력히 비판하며 "과도한 공사비 증액은 곧 분담금 급등을 불러와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없게 만든다"라며 "주민들이 조금 더 나은 집에서 살고자 추진한 재건축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을 평생 살던 집에서 쫓아내 버리는 셈"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의 부작용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울시와 함께 제도를 보완하고 사업지를 살펴볼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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