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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개최 개선 과제 26건 추진 2024-03-27 09:21:39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 : 88   추천: 12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해 임차인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민간 주도 규제 혁신을 위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도시 ▲건축 ▲주택ㆍ토지 ▲모빌리티ㆍ물류 ▲건설ㆍ인프라)를 개최한다.

1분기 규제 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먼저, 기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ㆍ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ㆍ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ㆍ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당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ㆍ번호등 등 규정돼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차폭등ㆍ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해,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 이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 추진한다.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ㆍ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으나, 신규 점용허가(신설ㆍ개축ㆍ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현수막 게시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예정이다.

이러한 변동사항을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상반기 내 도로청 및 지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 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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