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년 8월 현재 캘리포니아 등 미국 9개주에서 기호용 대마초(마리화나) 합법화가 시행중이며, 2018.10월에는 캐나다 전역에서 합법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하지만,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대마초 흡연 등을 할 경우, 대한민국법상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우리나라는 대마초의 소지, 구입, 판매, 운반, 흡연 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o 대마초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수수, 운반, 보관행위, 대마초 관련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o 대마초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는 행위 ⇒ 1년이상의 유기 징역 ⇒ 1년이상의 유기 징역 □ 특히,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적발됩니다. □ 또한 특송화물, 국제우편으로 대마초 제품을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캐나다 등 대마초 합법화 지역에 방문 또는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귀국시 대마초 관련법(구매, 소지, 사용) 위반으로 형사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 토론토 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