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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비엠더블유ㆍ혼다ㆍ포드 등 제작결함 발견돼 ‘리콜’ 2017-05-10 10:29:20
작성인
 서승아 기자
조회 : 709   추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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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기사와 위의 이미지는 무관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승용자동차들에 대한 기준위반 사실을 적발해 리콜에 나선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서울(), 다임러트럭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승용ㆍ화물ㆍ특수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MINI 쿠퍼 D5도어 승용자동차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연료소비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연비보다 고속도로모드에서 9.4% 부족하여 안전기준 제111조의4를 위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보상대상은 2014 7 4일부터 2016 10 5일까지 제작된 MINI 쿠퍼 D5도어 승용자동차 346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 등은 2017 5 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MINI 서비스센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머스탱 승용자동차는 운전석 내부 문손잡이 부품(열림 스위치 스프링)의 조립불량으로 운전석 문이 고정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7 1 13일부터 2017 1 31일까지 제작된 머스탱 승용자동차 3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 5 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서 수입ㆍ판매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화물ㆍ특수자동차는 가변축 조종장치가 실내에 설치되어있어 험로탈출 등을 위하여 구동축의 축중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전자제어식 가변축장치가 시속 30킬로미터에 도달시 자동으로 기능이 해제되어야 하나 해제되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 과징금 약34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09 6 16일부터 2017 2 1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특수 화물자동차 222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 5 2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아테고 화물자동차는 조향장치 고정 볼트의 조립불량으로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7 1 25일부터 제작된 아테고 화물자동차 1대이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 5 10일부터 다임러트럭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혼다 NBC110 이륜자동차는 변속기 내부 부품(카운터샤프트)의 재질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될 경우 동력전달이 불가능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 5 21일부터 2016 6 29일까지 제작된 혼다 NBC110 이륜자동차 3425대이고,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2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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