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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수사관, 위증 혐의로 손해배상 판결 2017-01-17 20:54:10
작성인
 서승아 기자
조회 : 143   추천: 32
1984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받던 군 수사관이, 피해자를 고문한 사실을 부인했다가 위증죄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단독11부 김은성 판사는 윤 모(62)씨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 책임자였던 고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일동포 2세 윤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고려대 의과대학에 재학중이던 1984년 8월 보안사에 의해 서울 장지동 분실로 연행됐다.

당시 일본 주재 대남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입국해 국가기밀을 수집ㆍ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40여 일간 구속영장 없이 구금돼 조사받던 중 몽둥이ㆍ물 고문 등을 받다가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을 했다.

윤씨는 그해 11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8년 6월 가석방됐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09년 10월 이 사건이 불법 감금과 가혹 행위를 통해 받아낸 허위 자백으로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고 재심을 권고했다. 이에 윤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1년 11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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