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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무더기 적발… 28개 제품 퇴출 2017-01-18 21:35:39
작성인
 서승아 기자
조회 : 112   추천: 28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돼 시장에서 퇴출된다.

지난 17일 환경부는 위해 우려 제품 15종, 785개 제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표시기준을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고 36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과 회수명령이, 표시 위반에 업체에는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 제품은 시중에 판매 중인 것들로 지난해 신규 출시된 제품(12개)을 포함해 생산중단·폐업 등의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환경부의 전수조사에서 빠진 제품(6개)이 포함됐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세정제가 12개로 가장 많고, 코팅제 5개, 접착제 3개, 문신용 염료 3개, 방향제 3개, 탈취제 2개 등이다. 세정제는 국내 생산 제품이 4개와 수입제품이 8개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생산 제품에서는 최대 6배, 카자이스 비전코리아㈜가 수입한 자이스 렌즈클리너에서는 29.4배 초과 검출됐다. ㈜일신CNA가 생산한 `캬브레타 초크 크리너`는 세정제에 사용을 제한하는 디클로로메탄이 20.4%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팀장은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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