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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의 파산법 - 1 2023-10-12 09:26:09
작성인
  root
조회 : 556   추천: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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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다보면 예기치 않는 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흔한 예로는 실직 또는 수입감소, 사업실패, 이혼 또는 별거, 병치레, 사고, 세금체납, 천재지변 등이 그것들입니다.  몇 달 후에라도 그 상황을 벗어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쉽지않은 일입니다. 그리하여 빚으로 살게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빚의 무게는 무거워만 가고,  신용카드 빚을 매월 미니멈페이만 하고, 카드를 돌려막으며 이자의 이자를 내며 고군분투하다가,  어떤 이들은 페이데이 론(Payday Loan)이라는 이자가 정말 높은 빚의 족쇄에 걸리기도 하며 결국 채무상환불능 즉, 재정파탄에 직면하게 되고,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고 월급차압을 당하기도 합니다.

 

캐나다의 파산법은 BIA(Bankruptcy and Insolvency Act)라 부르는데, 그 근본취지는 ‘성실하지만, 운이없는 채무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때, 파산법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재무관리에 대해 교육시키고 결국에는 사회로 복귀시켜서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파산법을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파산진행은 LIT(Licensed Insolvency Trustee)의 주도하에 진행이 됩니다. 이 LIT(줄여서 트러스티)는 ‘파산법원의 관리인’인데,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도 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비정상적으로 이전시킨 재산을 원위치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직책입니다. 마치 악단이나 합창단에서 모든 진행을 조율하며 이끌어가는 지휘자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트러스티는 BIA의 연방법에 따라 공정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합니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의하면, 2020년에 파산법을 이용한 사람이 99,244 명이고, 온타리오에는 34,751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이대별에서 65세 이상이 10.9% 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이 숫자는 약 2년 전에 시작된 전염병으로 인한 개인과 사업체을 위한 여러가지 정부보조금 덕분에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각각29.5%와 2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눈여겨 볼 것은 경제적인 파탄에 이른 첫번째 이유가 이혼 또는 별거인 경우가 약 30%로 다른 어떤 이유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파산법을  이용한 사람들의 약 3분의 1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동형 | 공인 법무사, 공인 채무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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