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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0% ‘반값 건보료’ 2017-01-25 01:07:27
작성인
 민수진 기자
조회 : 106   추천: 3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0%의 건강보험료가 반값으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 부과 체계를 3단계에 걸쳐 개편키로 했다. 1단계는 2018~2020, 2단계는 2020~2023, 3단계는 2024년부터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절반으로 줄어드나, 대신 고소득자이거나 재산이 많은데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47만 가구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새로 부과키로 했다. 연간 소득(과세소득) 3400만 원이 넘으면 당장 1단계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한다. 또한 아파트를 비롯한 재산이 108000만 원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건강보험료 재정은 개편 완료 후 매년 2조 원 적자가 예상돼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저소득층 부담은 덜었으나, 이에 대한 재원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는 것이다. 당장 1단계부터 연간 9089억 원 적자가 나기 시작해, 3단계부터는 23108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는 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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