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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거주자의 상속세에 대하여... 2023-10-15 19:02:19
작성인
  root
조회 : 701   추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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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상담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 캐나다 거주자의 상속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상속받게 되는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은 꽤 까다로울 뿐 아니라, 납부해야하는 상속세 금액 자체도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상속세 신고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만약 돌아가신 분께서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분의 경우,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 상속 문제의 유형 - 상속세 신고

 

캐나다 거주자분들이 한국법에 따라 부모님이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을 상속할 경우엔 상속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법에 따른 상속의 전반적인 단계는 ⒜ 사망 이전의 상속 대비 - ⒝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 ⒞ 상속분의 확정 - ⒟ 상속채무의 처리 - ⒠ 상속재산의 이전(상속등기, 예금인출) - ⒡ 상속세 및 취득세의 신고 - ⒢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 ⒣ 상속재산의 해외 반출신고 - ⒤ 최종적인 해외송금 등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금번 단계에서는 ‘⒡ 상속세 및 취득세의 신고’ 단계 중 상속세 신고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남겨두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취득세와 달리, 상속세는 망인이 남겨두신 모든 형태의 재산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 망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망인이 남겨두신 부동산, 금융재산, 보험금, 회원권 등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상속세율은 10~50%인데, 과세 대상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세율별로 누진 공제금액이 별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망인의 명의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이전 10년 이내에 자녀 등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손자녀, 며느리,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게 과세하되, 계산된 상속세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해 줍니다. 이는 사망 당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매기면 그 전에 재산을 자녀들에게 모두 처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는데, 만약 부모님이 캐나다에 거주하시다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 이 경우엔 망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가 되어, 기본적으로 공제가 2억만 인정이 되고, 대부분 다른 공제제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부모님이 국적 상관없이 캐나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서 캐나다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20억(금융재산 5억 포함)이라는 순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신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별다른 증여재산은 없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일괄 공제는 2억만 인정이 되어, 과세 대상 재산은 18억이 되고, 이에 대한 기본 상속세는 5억 6,000만원(= 18억 x 상속세율 40% - 누진 공제 1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국적 상관없이 한국 거주자이시고, 단지 자녀들 전부 또는 일부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는 분이실 경우, 망인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가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위와 동일한 사안으로 망인이 국적 여부 상관없이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예상 상속세액은 기본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금융재산 공제 1억 등 총 11억이 공제되며, 과세 대상 금액은 순 재산 20억에서 공제금액 11억을 뺀 9억이 되고, 이 경우 기본 상속세는 2억 1,000만원(= 9억 x 상속세율 30% - 누진 공제 6천만 원)이 됩니다. 기타 극단적인 가정으로 자녀가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상속재산이 주택이라면 추가 6억까지 공제가 되어, 위 사례에 적용하면 최종 상속세는 5,000만원이 됩니다.

 

즉, 부모님이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비거주자인 경우와 거주자인 경우, 극단적인 예로 상속세액은 5억 6,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인 3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9월 30일이 신고기한이 됨)이 되나, 만약 망인이 캐나다 거주자분이거나, 상속인 모두가 캐나다 거주자(시민권, 영주권 등)인 경우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위 예를 기준으로 12월 31일이 기한이 됨)이 됩니다.

 

즉, 취득세와 달리 상속인의 경우 기한이 9개월로 연장이 되려면,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부과가 내고,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 이후 대략 연 12%에 가까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일할 단위로 부과되게 됩니다.

 

상속세는 국세로써, 취득세에 비교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비교적 높은 금액이 부과되고, 그러기에 기한내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가산 세액이 그만큼 커지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위에서 간략히 설명해 드렸지만, 캐나다 거주자분 입장에서 보면, 만약 망인이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시면,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므로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망인이 거주자이고,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캐나다 거주자분들일 경우엔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양한 공제제도로 인하여,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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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어떤 절차를 통해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국적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속 및 상속세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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