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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의 파산법 : 개인파산 2023-10-18 17:36:38
작성인
  root
조회 : 770   추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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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캐나다에서의 파산법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있는 Bankruptcy(파산) 라는 것입니다. Bankruptcy 를 신청할 경우, 면책받을 수 없는 빚들(주택이나 자동차, 사업장비 등 담보잡힌 채무, 법원에서 발부된 벌금이나 추징금, 가족 부양금, 사기로 인한 채무나 횡령, 7년 미만의 학자금대출 등)을 제외하고 신용카드 빚, 은행빚, 각종 공과금, 세금 등과 같은 여러가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파산법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9개월이면 파산신청자의 의무기간이 끝나지만, 파산경력과 잉여수입유무에 따라 그 기간은 21개월 또는36개월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자가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로는 매 월 트러스티에게 수입과 지출을 포함한 재정상태를 보고해야 되고, 가족 숫자 등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이상을 벌면 잉여수입에 대해서50%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 돈은 채권자들에게 배분됩니다. 만약, 파산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등의 파산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BIA 법에 따라 1~3년의 구금생활과(이나) $2,000 ~ $10,0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은 진화된 전산망때문에 해외에 있는 재산을 숨겼다가 발각되서 낭패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트러스티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의 우선순위와 비례원칙에 따라 분배됩니다. 신용등급은 제일 밑바닥인 9등급으로 강등되며, 그 기록은 6~7년정도 남게되며(두 번째 파산일 경우 더 오래 남음), RESP(정부에 등록된 교육적금)이나 불입한 지 일년이 안된 RRSP(은퇴적금) 등 포기해야 되는 재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방법이 최상의 선택이 아닐 수 도 있습니다.

 

압류가 면제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CPP(캐나다펜션), OAS(시니어연금), 실업수당, 전쟁영웅수당, 생명보험의 현금가치(수혜자가 가족일 경우),  1년전 불입한 RRSP, RRIF, DPSP 등 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 별로, 약간의 금액차이가 있습니다만, 집행법(Execution Act)에 따라 압류가 면제되는 재산도 있는데 이곳 온타리오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7,117 상당) 가구($14,180), 장비($14,405) – 농장인 경우 가축과 장비포함해서 $31,379까지, 집($10,783), 그리고, 옷가지와 의료기구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동형 | 공인 채무상담사, 공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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