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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월호 유가족, ‘7시간’ 직무유기 박 대통령 특검 고발 |
2017-01-26 10:47:20 |
작성인 |
서승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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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3 추천: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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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위기 상황 관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박영수 특검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24일 4ㆍ16가족협의회, 4ㆍ16연대, 4ㆍ16국민조사위원회,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안보실장 3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일에 특별한 사정 없이 사적 공간 성격을 갖는 관저에 머무는 것은 직장이탈 행위"라면서 "박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유기행위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정부가 직ㆍ간접적으로 방해해왔다며 이 과정에 박 대통령 직권남용 여부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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