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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봉 10억 초고소득 직장인 3400명 ‘훌쩍’ 2017-01-31 09:47:12
작성인
 민수진 기자
조회 : 131   추천: 26

건보료 최고 납부자 3년간 35% 증가… 정부 “고소득자 부담 늘린다”
 

연봉 10억 원에 달하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3400명을 넘어섰다.

지난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매달 월급으로 7810만 원(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납부하는 기준)을 넘게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34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월 239만 원인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상한선을 대폭 높여 이들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월 최고 건보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9만 원)를 내는 직장인은 지난해 12월 기준 3403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3 2522명에서 2014 2893, 2015 3017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직장가입자 수가 2013 1460만 명에서 2016 1581만 명으로 8.3%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건보료 상한액 납부자는 35%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월 보수 781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매달 2389860원인 최고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건강보험료 상한 기준은 2011년 상향 조정된 뒤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당시 직장가입자의 상한 보수월액은 월 6579만 원에서 월 7810만 원으로 인상된바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선 폐지`는 개편안의 주요 논점이 돼 왔다.

상한선 폐지 찬성 측은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건보 재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반대 측은 "건강보험은 조세가 아니라 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다고 무작정 보험료를 올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소득자의 민원이 급증할 수 있는 점도 상한제 폐지 때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개편안을 통해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을 높이기로 하면서 월 보수가 7810만 원을 넘는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다. 따라서 현행 239만 원인 보험료 상한액은 개편안 통과 시 2015년 기준 3015000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직장 평균 월 보수의 30배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매년 주기적으로 상한액을 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의 쏠림에 대한 사회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득재분배는 조세의 역할이지 사회보험 역할이 아니다"면서 "현재로서는 건보료 상한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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