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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 오는 4일 확대 시행… 논란 여전 2017-02-02 00:47:45
작성인
 서승아 기자
조회 : 150   추천: 28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가 오는 4일부터 확대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제도가 반쪽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O를 많이 사용한 식품에만 GMO 표시를 하던 지금까지와 달리 원재료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GMO로 표시하게 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식품을 만들 때 쓰인 모든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았다.

새 기준은 식용유와 당류는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GMO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식품을 만들 때 미량으로 들어가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에 대해서도 역시 GMO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식약처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Non-GMO`, `()GMO`, `()GMO`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표시는 원료가 GMO 표시 대상일 때만 가능하다.

,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GMO 표시 대상으로 지정한 대두, 옥수수, 유채, 알팔파, 면화, 사탕무 이외의 작물은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및 소비자들은 소비자의 알권리에 도움이 되지 않아 되레 식품 표시 제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GMO 표시가 없을 경우 대부분 소비자들은 GMO가 아닐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전자변형 콩을 써서 식용유를 만들었을 경우 GMO 식용유라고 알려주는 것이 훨씬 소비자들의 알권리에 충족되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권익을 고려해 일단은 실질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표시 기준을 확대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GMO를 원재료로 쓴 식품은 예외 없이 모두 GMO로 표시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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