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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성과연봉제 효력 중지 첫 판결… 제동 걸릴까? 2017-02-02 00:54:43
작성인
 서승아 기자
조회 : 217   추천: 31
 

노조 없이 도입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려 이목이 집중된다.

1일 대전지방법원 민사21(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철도노조, 민주노총 산하 철도시설공단노조, 원자력안전기술원노조, 가스기술공사노조, 한국노총 산하 수자원공사) 공공기관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금융기관 노조들이 집단으로 관련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각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사측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임금과 임금 상승률 부문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코레일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에 앞서 노동자 절대다수가 가입한 노조의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저성과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사측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취업규칙의 적용시점을 일시적으로 늦추게 될 뿐 이외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해 5 30일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자 같은 해 9 27일부터 74일간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벌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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