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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2부제’ 시행 2017-02-16 01:07:08
작성인
 민수진 기자
조회 : 197   추천: 30

환경부 “오늘부터 수도권 공공기관 시범 운영… 내년 민간 확대” 


수도권에 장기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ㆍ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행정ㆍ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가 시범 도입된다.

지난 14일 환경부와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는 오늘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대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당일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1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 ▲당일 0~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쁨(50/㎡ 초과)`으로 예보된 경우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이 예보된 경우에 이뤄진다.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ㆍ공사장 조업 단축을 시행한다.

차량 2부제의 경우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 운행 가능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행정ㆍ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 적용을 받는다.

조업 단축은 행정ㆍ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 스스로 조업 단축의 범위를 결정해 시행하게 된다. 민원 부문의 사업장 및 공사장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3개 시ㆍ도는 주기적으로 행정ㆍ공공기관과 담당자를 업데이트하고, 분기 1회 이상 모의 훈련을 실시해 비상 저감 조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실쩨 발령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시 긴급 비상 저감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 피해를 줄이고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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