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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시판입니다. |
제목 |
정부, 재외동포 비자 발급ㆍ허가 업종 제한 실시 |
2017-02-27 22:37:00 |
작성인 |
민수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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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08 추천: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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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외동포에 대한 비자체계 개편, 취업 허용 업종 조정 등을 통해 국내 비숙련 근로자 일자리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방문 취업 비자(H-2)나 재외동포 비자(F-4)로 국내에 들어온 동포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의 불법 취업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동포 외국 인력정책 발전 방안`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이 방안에는 비자체계를 개편하고 취업 허용 규모와 취업 허용 업종 등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동포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이들을 숙련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직업 훈련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마련된다. 정부는 외부 용역을 토대로 비자 발급을 담당하는 법무부와의 조율을 통해 오는 6월까지 확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같이 정부가 재외동포 불법 취업 방지를 위해 나선 것은 최근 F-4 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가 크게 늘어나면서 취업이 금지된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등에서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F-4로 유입되는 동포는 2013년 23만6000명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37만2500명으로 무려 약 58% 급증했다. 이 중 중국동포는 지난해 27만5000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체의 73.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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