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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회생법원 오늘 ‘개관’… 위기의 기업ㆍ개인 재기 돕는다 2017-03-04 00:07:26
작성인
 민수진 기자
조회 : 218   추천: 40
 

국내 첫 회생ㆍ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오늘(2) 문을 열었다.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인적ㆍ조직적으로 분리ㆍ독립한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는 앞선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회생ㆍ파산 사건이 급증했고 이후 경제 규모가 커져 회생ㆍ파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회생법원이 독립 조직으로 재편된 만큼 규모도 커졌다. 이 법원엔 이경춘(사법연수원 16) 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34명의 판사가 배치됐다.

또한 재판부에도 변화를 줘 채권 다툼을 정리하는 조사 확정 전담 재판부를 확대 설치했다. 개인파산 단독 판사가 분담하던 일반회생 사건은 법인회생 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가 처리하도록 해 법인회생 절차의 성과를 일반회생 사건에도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법인회생 담당 재판부의 주심 판사가 해당 기업 임원의 일반회생 사건을 병행 진행해 기업 임원과 해당 기업의 경제적 재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생법원은 채무자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업무 추진에 나선다. 우선 한진해운과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의 회생 절차를 다루기 위해 채무자도 회생 계획안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게 한 `한국형 프리패키지(Pre-Package)`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프리패키지 제도는 부채의 절반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런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전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는 제도다. 신속한 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회생 과정에 도산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이 신규 자금을 지원받는 활로 모색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선 중기 대표자 개인의 회생 사건을 기업회생 사건과 동시에 진행해 경영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신속하고 저렴한 간이회생 절차를 일반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게 운영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쉽게 법원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 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확대한다. 개인회생ㆍ파산절차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연구반도 구성한다.

한 회생법원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 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데 회생법원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법원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사법 서비스가 향상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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