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명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관리 강화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동물보호법」 등 총 20건의 소관 법률안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 강화될 전망이다. 일명 강아지 공장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동물생산업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관리가 강화된다. 다만, 기존에 신고를 한 생산업자들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허가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더불어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의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의무화, 지자체장을 통한 영업자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 보고의무 신설 등 영업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투견 등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또한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은 "하위법령 개정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번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물보호 및 농약 안전관리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의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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