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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폭 피해자와 가해자,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2017-03-22 19:13:11
작성인
 장효남 기자
조회 : 146   추천: 28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시에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피해 당사자는 물론 피해학생 부모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하기 싫은 일을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예방책을 제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지난 20일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도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날 서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받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폭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폭법은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 이전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사항은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서 의원은 전학 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영교 의원은 "가해학생이 상급학교에서도 피해학생을 만난다면 학교폭력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을뿐더러 피해학생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완전히 분리되어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길 바란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피해 받지 않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 마련 및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 윤소하, 박홍근, 윤관석, 김상희, 강창일, 박재호, 김영호, 박남춘, 김영춘, 정재호, 김영진, 홍익표, 김해영, 진선미 의원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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