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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시판입니다. |
제목 |
에이즈ㆍ만성 간경화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대상 포함 |
2017-03-23 21:50:19 |
작성인 |
박진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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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61 추천: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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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이 오는 8월로 예정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상 환자에 대한 진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시행 이후에는 암 외에 만성간경화, 에이즈(AIDSㆍ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호스피스는 말기환자 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는 호스피스 대상인 말기· 임종기 환자에 대한 진단 기준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암 관리법에 따라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 의료만 규정돼 있었지만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암 외에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된다.
호스피스 대상인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규정됐다.
연명의료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종 과정에 대한 판단 기준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마련됐으나 하위법령에 위임이 없어 향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과 운영규정, 연명의료와 관련한 주요 기록과 신청서 등을 법정서식으로 마련됐으며 환자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토록 노력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해 예정된 시행일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호스피스), 생명윤리정책과(연명의료)로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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