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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위 “학력인정학교에 메르스 예방 교부금 미지급은 차별” 2017-04-03 15:53:36
작성인
 서승아 기자
조회 : 94   추천: 34
 

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을 일반 초중등학교에는 지급하면서 학력인정학교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고등학교 교사인 진정인 B씨가 "교육부가 2015년 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면서 학력인정학교인 A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교부하지 않는 차별을 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향후 메르스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A학교에 대해서도 예방에 필요한 금전지원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교육부는 "A 학교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학교여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시도교육감을 통해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한 것으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평균 연령이 약 17세로 만 18세 이하가 전체의 98.3%를 차지하고 15개 학급에서 526명이 수업을 받고 있는 등 일반학교 학생과 A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큰 차이가 없어 메르스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배제는 성장기 청소년에게 낙인과 배제의 부정적 심리 효과를 줄 수 있다" "전국의 학력인정 학교는 전체 초·중·고교의 0.45%에 불과해 학력인정 학교를 제외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재정의 정도는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학력인정학교란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등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학력인정학교를 졸업한 경우 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된다. 전국 학력인정학교 수는 총 52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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