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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혁 나서 2017-04-07 10:19:53
작성인
 민수진 기자
조회 : 130   추천: 29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여유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로 인해 배출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정부가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권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모자란 부분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권 시행 첫 해인 2015년 전체 배출권 여유분의 88%(1360만 톤)가 시장에 나오지 않고 이월됐다.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들은 매입하려해도 물량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제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차 계획기간(2015~2017), 2차 계획기간(2018~2020) 등의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은 602개로, 2015년과 2016년 합계 시장 거래 규모는 약 2800억 원이다.

정부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시장은 올해 들어 거래량은 줄고 가격만 오르는 등 거래가 정체되고 있다. 지난해 평균 거래가는 1(t) 16737원이었으나, 지난 2월 초에는 26599원까지 급등했다.

정부는 배출권 매입 수요가 계획기간 초반에는 저조하다가 후반기에 급증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배출권을 매입하기보다는 다음 연도 할당량에서 차입해 사용하는 기업이 많다 보니 차입이 불가능한 계획기간 마지막 해에는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배출권 거래제 운영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계획기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과 정책 방향 제시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과도한 비축에 제한을 걸어 기업들이 스스로 배출권 여유분을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배출권 여유분을 2차 계획기관으로 이월할 경우, 초과분을 2차 할당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오는 6월 중 이 안을 확정하고, 2차 계획기간 이월량이 확정되는 2018 7월에 할당량 차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공급이 기대만큼 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 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필요시 정부가 보유한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1430만 톤)을 유상공급 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2차 계획기간에 맞춰서는 수요 분산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내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배출권 스왑 절차 개선, 배출권 경매 실시,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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