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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집행유예 “제 실수이고 잘못… 봉사하며 살겠다” 2019-08-28 15:16:10
작성인
 조은비 기자
조회 : 220   추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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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하일(61ㆍ로버트 할리)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씨는 지난 3월 필로폰 1g을 구매해 외국인 지인 A(20)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어 자택에서 한 번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하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하씨의 권유로 범행을 했다고 하지만, 함께 매수와 투약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씨는 1심 선고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제가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며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야겠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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