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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투약’ 정석원, 2심서 집행유예 “상습적 투약 아냐” 2019-09-01 14:31:46
작성인
 조은비 기자
조회 : 202   추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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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백지영씨의 남편 배우 정석원(34)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장판사 조용현)는 「마약류관리법」에 관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해외여행 중에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서 오늘(30)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마약을 주고받은 행위와 투약한 행위를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별개로 처벌할 만큼 독립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라며 "피고인이 평소에 이와 같은 범행을 상습성에 기초해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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