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생활식품 한인식당 미용|패션 건강의료 건축 여행레저 금융,법률,회계 기관,종교,단체 컴퓨터,통신 이민,유학,학원 부동산 자동차 골프 운송,택배,이사 언론,신문,잡지 기타업체 |
|
|
|
|
|
|
|
|
|
|
ㆍ
|
|
1,363
|
|
|
|
|
ㆍ
|
|
347
|
|
|
|
|
ㆍ
|
|
647
|
|
|
|
|
ㆍ
|
|
2,348
|
|
|
|
|
ㆍ
|
|
322
|
|
|
|
|
ㆍ
|
|
273
|
|
|
|
|
ㆍ
|
|
627
|
|
|
|
|
ㆍ
|
|
303
|
|
|
|
|
ㆍ
|
|
2,228
|
|
|
|
|
|
|
|
|
|
|
|
|
현재접속자 명 |
|
|
|
|
|
|
|
|
|
사회 게시판입니다. |
제목 |
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책임 ‘재확임’… 실제 배상은 ‘난항’ |
2017-05-11 14:27:05 |
작성인 |
서승아 기자 |
|
|
조회 : 100 추천: 30 |
|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제조업체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사망한 23개월 된 아이의 아버지 임모 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69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인한 사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며 "사망자는 당시 23개월이었고 세퓨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임모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차례 임모 씨의 대리인 등을 통해 추가 주장 등을 통한 입증을 촉구했지만 증거를 더 제출하지 않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앞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는 결론을 계속해서 내려왔다.
한편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한 임모 씨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세퓨에서 3억6900여만 원을 지급받게된다. 하지만 세퓨가 이미 폐업을 했고 회사 대표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실질적인 지급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