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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시판입니다.
제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내일부터 변경 가능해진다! 2017-05-30 10:06:54
작성인
 서승아 기자
조회 : 110   추천: 23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오는 30일부터 주민번호 뒷자리를 바꿀 수 있다.

29일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꿔 새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희망자는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나 인터넷ㆍ신문ㆍ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고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경 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다만 변경 신청이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입증서류에 `일시지원 복시지설 입소 확인서`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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