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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간 미거래 계좌, 잔액 10만 원 넘어도 ‘거래 중지’ 2017-05-31 11:44:24
작성인
 민수진 기자
조회 : 125   추천: 31
 

한국씨티은행이 10만 원 이상 고액 계좌에 대해서도 장기간 미거래 계좌로 분류되면 `거래중지계좌`로 관리한다. 거래중지계좌로 분류될 경우 정상적인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하다.

지난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내달(6) 17일부터 예금 잔액이 10만 원 이상이면서 4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를 `거래중지계좌`로 편입한다.

현재 타 시중은행들은 장기 미거래 계좌일 경우 10만 원 이하의 소액 계좌에 한해 거래를 중지시키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단행한 대규모 점포 통폐합에 이어 자산관리(WM) 분야로 조직의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한국씨티은행은 ▲예금 잔액 1만 원 미만이며, 1년 이상 미거래 계좌 ▲예금 잔액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며, 2년 이상 미거래 계좌 ▲예금 잔액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며, 3년 이상 미거래 계좌에 대해 거래중지 처리한다.

한국씨티은행을 계속 이용하고 싶은 고객은 내달 16일까지 거래를 재개해야 한다. 지방 고객은 영업점 다수가 사라지는 만큼 일단 중지계좌에 편입되면 거래 재개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터넷뱅킹을 사용 중이라면 창구 방문 없이 활동계좌로 변경할 수 있다. 거래를 재개할 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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