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363
IT.과학
347
사회
647
경제
2,348
세계
322
생활.문화
273
연예가소식
627
전문가칼럼
303
HOT뉴스
2,228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사회   상세보기  
사회 게시판입니다.
제목  죠스떡볶이, 리뉴얼 비용 떠넘기기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2017-06-12 22:21:01
작성인
 서승아 기자
조회 : 183   추천: 27
 

죠스떡볶이가 가맹점주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는 죠스떡볶이가 가맹점주들의 점포 새단장(이하 리뉴얼)에 소요된 비용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 총 비용의 20%)의 일부만을 부담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죠스떡볶이는 2014 3월부터 2015 1월까지 최초 계약 기간(3)이 종료되어 계약 갱신이 도래하는 28명의 가맹점주와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 실시를 권유했다.

이에 따라 28명의 가맹점주들은 계약 갱신 직전 최저 165만 원에서 최고 1606만 원의 비용을 들여 점포 리뉴얼 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죠스떡볶이는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간판 교체비 등 일부 항목을 임의적으로 선별해 환경 개선 총 비용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환경 개선 총 비용의 20%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죠스떡볶이는 조사 과정에서 28개 가맹점주들에게 미지급한 점포 리뉴얼 비용을 전부 지급함에 따라 지급 명령이 아닌 향후 금지 명령(가맹점주들에 대한 통지 명령 포함)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점포 리뉴얼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해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리뉴얼 요구 행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점포 리뉴얼을 실시토록 권유 또는 요구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며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