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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시판입니다. |
제목 |
‘블랙리스트’ 피해 444건 확인… 집요하게 특정인ㆍ단체 배제 |
2017-06-13 13:26:56 |
작성인 |
유준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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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43 추천: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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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모와 피해 규모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문체부와 산하기관은 대통령비서실(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에 따라 특정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배제하는 데 체계적으로, 끈질기게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블랙리스트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체부 산하 10개 기관의 지원사업 심의위원 후보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피해를 본 사례는 총 444건이라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가 배제한 사례가 364건으로 가장 많았다. 444건을 영역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 417건, 영화 5건, 출판 22건이다.
감사원이 파악한 경위를 보면 2013년 9~11월 문화예술계의 정치적ㆍ이념편향적 작품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슈화되자 문화체육비서관실은 문체부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화체육비서관실은 2013년과 2014년 문체부가 선정한 우수도서 중 이념편향적 작품 논란이 제기되자 2014년 초부터 문체부에 각종 심사위원의 자격심사를 요구했다.
이어 진보성향 작품ㆍ단체에 대한 문예기금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문예위 등 문체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선정위원 및 지원 신청자 명단을 송부받아 특정인ㆍ단체를 선정하거나 배제하도록 지시하기 시작했다.
문체부는 2014년 6월부터 특정 문화예술인ㆍ단체 지원배제 지시 이행실적 등을 관리하고 이를 문화체육비서관실에 보고하기 위해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를 운영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은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정치적인 작품에 국고가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대응방안을 보고하라"고 문체부 내부에 지시했고, 이에 지원배제를 위한 세부전략이 담긴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보고서가 작성됐다.
김 장관은 이 보고서를 김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체부는 2014년 3월 문화체육비서관실에 2014년도 문예위 분야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105명의 명단을 송부했고, 문화체육비서관실로부터 19명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문예위는 상부 지시에 따라 2014~2016년 66명을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배제했다.
문체부는 2015년 9월 문화체육비서관실 지시에 따라 문예위에 전화해 `공연예술발표공간 지원사업`에 지원한 96개 단체 중 22개 단체를 배제하도록 했다. 이를 포함해 문예위가 2015~2016년 배제한 지원 대상은 298개 단체였다.
문체부는 또 2014~2015년 특정 영화를 상영한 예술영화전용관 1곳과 독립영화관 2곳, 다이빙벨 상영이 논란이 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없애거나 줄이라고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켰다. 영진위가 직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의 특정작품 상영요청은 거부했다.
영진위는 독립영화관 2곳(서울 소재)에 대한 지원금을 배제하라는 문체부 지시를 이행하고자 `독립영화관의 서울편중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정감사 지적을 앞세워 이들 2곳과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그리고 서울이 아닌 독립영화전용관을 신규 지원하는 내용의 `2015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계획`을 만들었다.
영진위는 2014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가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을 사용해 논란이 되자 지원금을 50% 삭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영진위는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 예비심사 위원들에게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이 전체 사업비의 42.9%라는 점을 부각한 자료를 배포하고, 결정심사에서는 삭감안에 반대하는 심사위원 2명을 휴회시간에 접촉해 문체부 지시사항을 언급하며 설득했다.
그래도 심사위원 2명이 계속 반대하자 예비심사위원회가 재심사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등 방법을 동원해 최종적으로 전년 대비 6억6000만 원이 삭감되도록 했다. 그야말로 끈질기게 윗선의 지시를 이행한 셈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14~2015년 도서를 공공도서관에 배포하는 `세종도서` 최종 심사 시 지원배제 대상 도서가 선정되지 않도록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부각해 총 22종의 도서를 배제했다.
감사원은 문체부에 관련자 징계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 문체부 산하 4개 기관장에게 "특정 문화예술인ㆍ단체를 차별하고 위원회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심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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