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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597342662-96.pdf
첨부파일 : 1597342662-25.pdf
주 토론토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내용입니다. 혹시 고국 방문을 계획하시고 계시다면 아래의 정보를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20.8.11 최종업데이트 이전에 안내 내용을 읽어보셨더라도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다 상세히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 업데이트된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에 따른 안내 ] 우리정부는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4.13부터 실행하였습니다. 이에 캐나다 국적자는 현재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무비자 입국이 재개 될 경우 공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됩니다.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순 방문 목적을 위한 비자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긴급한 방문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단기방문(C-3-1) 비자 신청 가능하십니다. 다만 재외동포(F-4) 신청 자격이 있으신 경우 가족방문 등 긴급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비자신청 및 심사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모든 비자도 필수적인 방문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비자의 구비서류 및 코로나19 추가 구비서류를 제출 해 주시면 현재 비자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비자 종류별 구비서류는 각 비자 안내 게시글을 확인 해 주시고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비자는 현재 코로나19 관련 진단서, 건강상태확인서, 격리동의서를 추가로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문의 혹은 이메일 문의 전 공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비자포털의 각 비자별 상세 구비서류 안내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비자가 접수되지 않으니 이를 유의하시여 여러번 방문하는 수고를 하시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방문 접수시 예약 필수 ] 비자 방문 접수시 미리 예약은 필수입니다. 예약 링크를 클릭하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코로나19 관련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시점으로부터 48시간입니다. 나머지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비자 신청 접수 시간을 예약 후 이에 맞추어 코로나19 검사 혹은 진단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방문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 긴급한 방문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십니다. 긴급한 방문목적은 아래 경우로만 제한됩니다: 1. 직계가족 혹은 형제자매의 장례식 2. 위독한 직계가족 혹은 형제자매 방문 (배우자의 위독한 직계가족 포함 예: 위독한 시부모님) 3. 신청일로부터 4-5주 이내 본인 혹은 자녀의 결혼식 참석 위와 비슷하나 긴급한 방문목적이 인정 안되는 경우 예시: - 위독한 직계가족 또는 형제자매를 방문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가 현재 위독하거나 임종중이라는 의사의 진단서 혹은 소견서 및 본인과 대상자의 관계가 증명되는 가족관계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인 경우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관계가 명시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 증명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의 위독한 형제자매 방문: 배우자의 위독한 형제자매 방문은 긴급단기방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비자 신청 자격이 되시는 경우 재외동포비자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혹은 자녀의 결혼식이 5주 이상 남은 경우: 긴급한 방문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비자 신청 자격이 있으시다면 재외동포비자를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제자매의 결혼식 참석 목적으로 한국 방문: 긴급한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C-3-1 비자 발급 불가능 합니다. 재외동포 비자 신청 자격이 있으시다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긴급한 방문목적에 해당하시는 분은 반드시 긴급단기방문비자(C-3-1) 구비서류를 구비하시어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안내는 비자 안내 링크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긴급한 방문목적인 경우에도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예약을 하셔야 하며 국적상실신고 등 완비 하신 경우 인도적인 사유로 심사 및 비자 발급을 속행 해 드립니다. 예약 시간이 모두 차서 예약이 불가능 한 경우 긴급단기방문비자(C-3-1)만 예외적으로 예약 없이 업무일 오전 9시에 방문하시어 비자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전화나 이메일을 먼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구비서류 문의 및 구비서류 일부 누락 되었는데 신청 가능한지 문의 ] 현재 비자과는 신청인께서 공관을 방문하시거나 문의 하지 않으셔도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중입니다. 공관 국, 영문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안내 된 내용 및 이메일 자동답변 내용은 유선상 또는 이메일로 추가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는데 신청 가능한지 여부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신청전 반드시 읽으시고 참고 해 주셔야 할 사항 ] 1. 국적상실신고하지 않은 재외동포인 경우 - 국적상실 신고를 한 후에 비자신청(모든 장·단기비자) 가능합니다. 아직 국적상실신고 전인 재외동포이시라면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하시고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을 지참하여 비자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상실이 수리되기까지 6-7개월까지 소요 될 수 있으나 "국적상실신고 접수증"만으로도 국적상실신고의 증명이 되며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으로 재외동포 비자 등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적상실 신고 안내 ☜ 클릭 2. 유효한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혹은 거소증 소지자인 경우 - 유효한 재외동포비자 혹은 거소증 소지 시 별도의 추가비자 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 2020.7.1 전 발급받은 재외동포 비자는 여권에 비자가 부착되어있는지, 부착되어있다면 유효한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0.7.1 이후 발급받은 재외동포 비자는 사증발급인정서(VISA GRANT NOTICE)의 입국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 및 체류기간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토론토총영사관(을 비롯한 모든 재외공관)은 거소증 발급기관 및 문의처가 아닙니다. 거소증 관련 모든 문의 (유효한지 여부 확인 및 재입국허가 관련 문의) 및 비자 기한 연장, 비자 종류 변경 등 비자신규발급 이외의 모든 문의는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클릭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011-82-1345 3. 복수국적자인 경우 ※ 복수국적자는 비자 발급 불가(출생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 후 한국여권 발급 필요)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 예) 캐나다에서 출생한 자로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인 경우 주의: 1998년 6월 14일을 포함한 이 후 캐나다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모양계혈통주의를 따르게 되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한국국적자이었다면(예: 캐나다 국적 선서 전) 국적법상 선천적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출생당시 출생신고를 하시지 않으셨더라도 국적법상 선천적복수국적자이므로 뒤늦게라고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998년 6월 13일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인경우 가족관계/국적과에 문의(torcon@mofa.go.kr) 하셔서 해외출생자 국적보유관련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안내 ☜ 클릭 4. 캐나다국적 재외동포 부모에게 태어난 재외동포 - 신청인 본인이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출생당시 부모님이 캐나다 국적이셔서 외국국적자에게 태어난 외국국적 자녀여서 출생신고/국적상실/국적이탈이 해당하지 않아 본인의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신청 및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비자 신청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본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 비자과에서 요청시 추가 증빙서류: 부모님의 국적상실신고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별도로 국정상실신고 접수증 추가 제출 * 모든 원본은 그 자리에서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출처: 주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