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미시톡
263
생활QA
50
음식이야기
97
종교
261
영화.음악
284
웃음충전
29
포토갤러리
65
골프
92
미니홈피용갤러리
46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커뮤니티   생활QA   상세보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고하기
제목  한국 방문 관련 업데이트... 2020-08-13 14:17:42
작성인
  missyinfo
조회 : 1090   추천: 72
Email
 
첨부파일 :  1597342662-96.pdf 첨부파일 :  1597342662-25.pdf
 


주 토론토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내용입니다. 혹시 고국 방문을 계획하시고 계시다면 아래의 정보를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20.8.11 최종업데이트 

 

이전에 안내 내용을 읽어보셨더라도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다 상세히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 업데이트된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에 따른 안내 ]

우리정부는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4.13부터 실행하였습니다이에 캐나다 국적자는 현재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무비자 입국이 재개 될 경우 공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됩니다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순 방문 목적을 위한 비자발급이 불가능합니다긴급한 방문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단기방문(C-3-1) 비자 신청 가능하십니다다만 재외동포(F-4) 신청 자격이 있으신 경우 가족방문 등 긴급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비자신청 및 심사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모든 비자도 필수적인 방문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비자의 구비서류 및 코로나19 추가 구비서류를 제출 해 주시면 현재 비자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비자 종류별 구비서류는 각 비자 안내 게시글을 확인 해 주시고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비자는 현재 코로나19 관련 진단서, 건강상태확인서, 격리동의서를 추가로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문의 혹은 이메일 문의 전 공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비자포털의 각 비자별 상세 구비서류 안내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비자가 접수되지 않으니 이를 유의하시여 여러번 방문하는 수고를 하시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방문 접수시 예약 필수 ]

비자 방문 접수시 미리 예약은 필수입니다. 예약 링크를 클릭하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코로나19 관련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시점으로부터 48시간입니다. 나머지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비자 신청 접수 시간을 예약 후 이에 맞추어 코로나19 검사 혹은 진단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방문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

긴급한 방문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십니다긴급한 방문목적은 아래 경우로 제한됩니다:

1. 직계가족 혹은 형제자매의 장례식

2. 위독한 직계가족 혹은 형제자매 방문 (배우자의 위독한 직계가족 포함 예: 위독한 시부모님)

3. 신청일로부터 4-5주 이내 본인 혹은 자녀의 결혼식 참석

 

위와 비슷하나 긴급한 방문목적이 인정 안되는 경우 예시:

- 위독한 직계가족 또는 형제자매를 방문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가 현재 위독하거나 임종중이라는 의사의 진단서 혹은 소견서 및 본인과 대상자의 관계가 증명되는 가족관계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형제자매 인 경우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관계가 명시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 증명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의 위독한 형제자매 방문:

배우자의 위독한 형제자매 방문은 긴급단기방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비자 신청 자격이 되시는 경우 재외동포비자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혹은 자녀의 결혼식이 5주 이상 남은 경우:

긴급한 방문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비자 신청 자격이 있으시다면 재외동포비자를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제자매의 결혼식 참석 목적으로 한국 방문:

긴급한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C-3-1 비자 발급 불가능 합니다. 재외동포 비자 신청 자격이 있으시다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긴급한 방문목적에 해당하시는 분은 반드시 긴급단기방문비자(C-3-1) 구비서류를 구비하시어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상세 안내는 비자 안내 링크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긴급한 방문목적인 경우에도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예약을 하셔야 하며 국적상실신고 등 완비 하신 경우 인도적인 사유로 심사 및 비자 발급을 속행 해 드립니다

 

예약 시간이 모두 차서 예약이 불가능 한 경우 긴급단기방문비자(C-3-1)만 예외적으로 예약 없이 업무일 오전 9시에 방문하시어 비자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전화나 이메일을 먼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구비서류 문의 및 구비서류 일부 누락 되었는데 신청 가능한지 문의 ]

현재 비자과는 신청인께서 공관을 방문하시거나 문의 하지 않으셔도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중입니다공관 국, 영문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안내 된 내용 및 이메일 자동답변 내용은 유선상 또는 이메일로 추가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는데 신청 가능한지 여부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신청전 반드시 읽으시고 참고 해 주셔야 할 사항

1. 국적상실신고하지 않은 재외동포인 경우

- 국적상실 신고를 한 후에 비자신청(모든 장·단기비자) 가능합니다. 아직 국적상실신고 전인 재외동포이시라면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하시고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을 지참하여 비자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상실이 수리되기까지 6-7개월까지 소요 될 수 있으나 "국적상실신고 접수증"만으로도 국적상실신고의 증명이 되며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으로 재외동포 비자 등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적상실 신고 안내  클릭

 

2. 유효한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혹은 거소증 소지자인 경우

- 유효한 재외동포비자 혹은 거소증 소지 시 별도의 추가비자 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 2020.7.1 전 발급받은 재외동포 비자는 여권에 비자가 부착되어있는지, 부착되어있다면 유효한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0.7.1 이후 발급받은 재외동포 비자는 사증발급인정서(VISA GRANT NOTICE)의 입국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 및 체류기간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토론토총영사관(을 비롯한 모든 재외공관)은 거소증 발급기관 및 문의처가 아닙니다

 

거소증 관련 모든 문의 (유효한지 여부 확인 및 재입국허가 관련 문의) 및 비자 기한 연장, 비자 종류 변경 등 비자신규발급 이외의 모든 문의는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클릭외국인종합안내센터 : 011-82-1345

 

3. 복수국적자인 경우
반드시 한국 여권을 소지하여 입국 하셔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는 비자 발급 불가(출생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 후 한국여권 발급 필요)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 캐나다에서 출생한 자로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인 경우

 

주의: 1998 6 14일을 포함한 이 후 캐나다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모양계혈통주의를 따르게 되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한국국적자이었다면(: 캐나다 국적 선서 전) 국적법상 선천적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출생당시 출생신고를 하시지 않으셨더라도 국적법상 선천적복수국적자이므로 뒤늦게라고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998 6 13일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인경우 가족관계/국적과에 문의(torcon@mofa.go.kr) 하셔서 해외출생자 국적보유관련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안내  클릭

 

4. 캐나다국적 재외동포 부모에게 태어난 재외동포

 

- 신청인 본인이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출생당시 부모님이 캐나다 국적이셔서 외국국적자에게 태어난 외국국적 자녀여서 출생신고/국적상실/국적이탈이 해당하지 않아 본인의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신청 및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비자 신청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본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 비자과에서 요청시 추가 증빙서류: 부모님의 국적상실신고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별도로 국정상실신고 접수증 추가 제출 

 

* 모든 원본은 그 자리에서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출처: 주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댓글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