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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바우처, 50만 가구 신청 접수 2016-12-09 10:49:10
작성인
 박진아 기자
조회 : 595   추천: 83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겨울철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의 전달 체계를 국민 맞춤형으로 고도화해 접수를 시작한지 한 달 만에 전국 50만여 가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96%의 높은 신청률을 달성하며 전국 49 5000 가구가 지원받은 에너지바우처는 올해도 지난 11 9일부터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기 시작, 12 8일 기준으로 약 50만 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접수 개시 이후 3개월여 만에 50만 가구를 넘어선 것이 비해 한 달 반 이상 빠른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놀라운 신청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복지제도 최초로 기존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처리시스템을 도입한 결과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들이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은 물론 빠른 신청률 집계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국가종합복지전산망(행복e)의 빅데이터를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도움과 행복e음과 국가바우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과의 성공적인 협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에는 가구당 지원금액을 2000원씩 증액하고, 지원대상에 저소득 임산부 가구 추가, 사용기간 1개월 연장, 신청서류 축소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최우선한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정대상 60만 가구에 1:1맞춤형 안내문을 전달하고, 이웃 주민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이‧통장들이 에너지바우처 지역알림이(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자료집을 배포했으며, 전국의 읍면동, 시군구 담당 공무원 순회교육을 하는 등 집중홍보를 해오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65세 이상), 영유아(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약 57만여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기간은 2017 1월 말까지이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8 3000원부터 3인 이상 가구 11 6000원까지 이용권을 받아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카드결제나 요금차감의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더 빨리 더 많은 분에게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드려 보람을 느낀다"면서 "올해에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대상이 발생하지 않고,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들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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